신문고 (내ㆍ외부신고센타)의 의미
대명회계법인은 기업윤리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법인 내ㆍ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비윤리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내ㆍ외부 신고가 발생하면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.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.
내ㆍ외부고발 프로그램
- 내ㆍ외부신고자의 신분보호 : 내ㆍ외부신고자의 신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으며,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과 보복도 없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.
- 신고자의 내ㆍ외부고발 신고시 유의사항 :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. 임ㆍ직원이 윤리 복무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을 하였으나, 그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- 독립성위반
- 회계부정 및 정보조작
- 공금횡령 및 유용
- 대명회계법인 지적정보 유출
- 대명회계법인 고객정보 유출
- 대명회계법인 윤리복무규범 위반사항
- 금품수수
- 직장내 성희롱
- 인격권 침해
- E-mail, 우편접수, 전화, 방문 접수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E-mail 접수 : manager@dmgt.co.kr
- 우편 / 방문신고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, 8층 (여의도동, 한주빌딩) (우: 07327), 대명회계법인 윤리위원회
- 전화 접수 : 02-2078-5500